(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6일부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오는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으로 매년 착오송금의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원래 착오송금이 발상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통상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소송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예보는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내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혹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인 책임으로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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