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내부통제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 및 성과 공유, 합동 워크숍 실시 등 임직원 교류, 효율적인 내부통제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 고유의 관점만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굴하고 상호보완함으로써 금융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양 기관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해해 왔으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내부통제의 중요서이 강조되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내실화와 자율통제문화 조성에 양 기관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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