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11일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90%, 보중료 0.5%의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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