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예금보험공사]](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482188552_1403d1.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12일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돼 기업가치가 악화되면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보는 노조 측 방해로 MG손보 인수 실사가 지연되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고, 메리츠화재 요청에 따라 MG손보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다.
그런데 MG손보 노조가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 민감자료 유출과 고용 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했다고 예보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과 이달 메리츠화재의 실사가 두 차례 실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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