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KRNC·전 정리금융공사)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이달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신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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