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10개월만인 지난 4월말까지 총 33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11일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이 밝히며 총 2649건의 착오송금이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보가 반환받는 것을 돕는 것이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지난해 7월 시행됐고 이후 886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거나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와 금융사 직원 대상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이체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하고 음주 후 송금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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