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면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구리시가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자신의 땅 약 3천300㎡를 침범했다며 2020년 4월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옮기고 땅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 땅을 침범한 부분에 위치한 분묘를 구리시가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며 그동안 A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묘의 굴이(이장)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제사 주재자란 민법에 따라 유해나 분묘의 관리 의무와 함께 관련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없으면 망인의 자녀 등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맡는다.
대법원은 이에 A씨가 구리시가 아닌, 자신의 땅을 침범한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 주재자에게 소송을 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다만 구리시가 토지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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