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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되어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간기준의 기산점은 양도자가 취득한 때이며 그 토지가 상속 받은 토지이더라도 합산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항 제5호).

 

이와 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8항 제3호).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크게 지목 별 기간 기준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구별되는데, 아래에서는 농지에 대한 기간 기준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농지를 5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1)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를 들어, 5년을 보유하고 양도일(2018.1.1) 이전 2년 1개월(2013.1.1. ~ 2013.12.31., 2014.7.1. ~ 2015.7.31.)의 기간 동안 재촌•자경을 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재촌•자경을 한 경우, (1) 및 (3)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2)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양도일 직전 3년인 2015년 ~ 2017년 동안은 7개월 동안만(2015.1.1.~2015.7.31) 재촌•자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지를 자경하지 않더라도 자경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 농지 소유자가 질병, 고령 등에 의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토지는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은 자경을 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1) 해당 사유(질병, 고령 등에 의해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사유 발생 이후에도 재촌하고 있을 것

 

(2)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또는 비사업용 토지이더라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쟁점사항이 될 텐데 아래사건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법원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사건 경위 -

1.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998.10.09.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후 2014.08.13. 양도함

2. 해당 토지는 2004.01.14. 주거지역에 편입됨

3. 친척에게 2009.09.29 ~ 2014.03.20. 까지 임대함

4. 원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함

 

- 법원 판단 -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 전까지의 소득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점,

②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원고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③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점,

④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참 고: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660(2017.11.14.)

 

◆필자 주

위 법원 판단 중 ③의 규정과 관련하여 201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먼저 사실상 지목을 살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자경기간으로 간주하는 조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8년 자경 요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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