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6.0℃
  • 박무대구 5.0℃
  • 맑음울산 6.2℃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9.0℃
  • 구름조금고창 7.9℃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7.4℃
  • 구름조금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한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생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핵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특례세율(10% 또는 20%)로 과세한 후 차후 상속개시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아님.

 

2. 수증자의 요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한다.

 

3. 증여자의 요건

 

(1)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2)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4. 승계대상 가업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다.

 

5. 증여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증여대상 1주당 가액 x [1- 사업무관자산/총자산]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증여세 세율의 특례적용

 

상기 ‘5’의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과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8.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증여세법 제56조에 규정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한다.

 

9. 차후 상속개시시의 합산기간

 

‘과세특례대상인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0.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1. 핵심 해석사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다.

 

(2)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1차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수증자가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