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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문가칼럼]직장인 필독! 2019년 개정 연말정산 주요 절세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필자에게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절세할 수있는 팁에 관하여 문의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듯하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연말정산 실무자들 중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조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전산프로그램 개발시 의료비공제와 기부금공제 등 공제한도를 잘못 설정하는 등 ‘연말정산업무를 전산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입력하는 절차로 생각하고 접근’하여 차후 연말정산 사후검증시 추징당하는 경우를 필자는 적지 않게 보아왔다.

 

따라서 2018년에 이어 2019년 연말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연말정산 담당자라면 특히 2019년 개정된 사항에 대한 세무검토를 세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2019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의료비공제 여부(서면법규과-32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는 의‘ 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장학금을 수령시의 교육비세액공제 여부(원천세과-557)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 시력보정용 안경테 구입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원천세과-739)

시력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된다.

 

4.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장인이 납부한 회비의 기부금공제 여부(원천세과-27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바 기부금 공제대상이다.

 

5.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사실만으로는’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3)

 

6. 종교단체에 기부시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요건(법인46013-202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7.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의료비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4)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 에 해당되지 않는다.

 

8. 2019년 신설된 실손보험금 수령액의 의료비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1) 아래의 기관(이하 ‘보험회사 등’ 이라 함)으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 개정시 명문화하였음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2) 실손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의무(소법 제174의3, 소령 제225조의3)

보험회사 등은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적용시기: 2019. 1. 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소득세법 2018.12.31. 개정부칙 제18조 참조)].

 

9.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소령 제118조의5①, 2019. 2. 12. 신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다.

 

10. 2019년 개정된 자녀세액공제대상 자녀의 요건(소법59의2①)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6세 이상인 자녀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이번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7세미만이라 할지라도 취학아동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1. 기부금세액공제의 확대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세액공제율 30% 적용대상’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종전의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사례>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1500만원 가정시

기부금세액공제액 = 1000만원 * 15% + (1500만원 – 1000만원) * 30%

= 300만원

 

12. 기부금 이월세액공제기간 확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세액공제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적용시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소득세법 2018. 12. 31. 개정부칙 제3조 참조).

 

13. 월세세액공제대상 주택 범위의 확대(조특령 95②)

종전에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19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으로 확대한다.

 

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개정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종전의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인상하였다[적용시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 1. 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소득세법 2018. 12. 31. 개정부칙 5조)].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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