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재경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한 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이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에 지원금 지급시의 접대비 해당여부(서면-2020-법인-2891).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3. K-IFRS 제1116호(리스) 적용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리스이용자)이 운용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된바 해당 운용리스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사항이 현행 법인세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서면-2019-법인-2477)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라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4.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산정기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8)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함께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 대가 지급시의 원천징수시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 납입시 보험료의 손금여부(서면-2020-법인-0936)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8.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서면-2020-상속증여-0343)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9.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산정방법(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10.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 평가(서면-2017-상속증여-0217)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11. ‘계좌이체 확인증’의 적격증빙여부(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출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라 받아 출장직원에게 계좌이체하는 경우 해당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적격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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