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기업을 경영하는 자산가라면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자문을 한두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업상속에 관한 플랜은 일반 법률적인 측면의 자문보다는 올바른 절세전략의 수립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휠씬 크다 할 것이다.
필자는 가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승계 받은 자산을 급매함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경영능력을 펼쳐보기도 전에 가업승계플랜이 무너지기 경우를 빈번하게 보아왔다.
특히 한평생 비상장기업을 경영하면서 개인 명의재산의 재테크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한 경영자라면 본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겪게 될 상속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세법상 피상속인(사망자)이 ‘법정요건을 갖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대하여 500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공제하여 주는바 이를 통상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이번에는 필자가 상담 받은 내용 중 가업상속공제요건에 관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상속인이 가업을 ‘공동상속시의’ 가업상속공제여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7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들(자녀1과 자녀2)은 1개의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이다.
2.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영위기간’ 산정방법(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3. 가업상속공제대상 중견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기준(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법정요건을 충족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대상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중견기업의 매출액 산정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법인으로 운영되는 가업상속시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서면-2016-상속증여-4060)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A사)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A사)’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B사)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B사)은 가업상속공재대상 법인(A사)의 주식가액 평가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5.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정의(상속증여세과-575)
가업이란 피상속인(사망한 경영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6. 법인(회사)으로 운영한 가업을 상속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의 의미(재산세과-172)
피상속인(사망한 경영자)의 가업영위기간 중 ‘아래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이 경우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가업상속공제대상 절세전략의 수립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7.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인’의 요건(상증령 제15조 ③)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인(예 자녀)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예: 며느리,사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2)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부득이한 법정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필자가 상기에서 소개한 사례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자산가들이 자주 혼동해하는 대표적 사례인바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절세전략(Tax-Planning) 수립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