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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알아야 할 결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세무자문과 세미나에서 상담받은 세무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다가오는 2021년 비영리 결산 및 세무관리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판단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

 

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의 계산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3. 비영리법인이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바 이 경우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의료법인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여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7. 비영리법인이 공급한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8.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9. 종교단체의 공익법인여부 판단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10. 출연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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