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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한 신고 Tip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다가오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공급시기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0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0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시 일정액을 차감(할인)하여 준 경우의 과세표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03.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83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다.

 

04.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판단사례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

 ㉠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

 

(3)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나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05.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른 ‘확정대가의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포함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분양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06.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제공완료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07.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08. 중간지급조건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서삼46015-10264)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On Board Date)이 공급시기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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