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한 연구개발비의 세무회계관리는?

개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현업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절세전략의 하나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지난 10여년간 현업에서 연구개발(R&D)활동을 통한 세법의 개정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고보조금의 지원용도 등에 따른 결산과 세무조정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국세청의 사후검증과정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중소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필자가 연구개발비(R&D) 세무회계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회계실무자들이 많이 혼동해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요건’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요건’을 소개하고자 하니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의 비과세요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이하 “연구원”이라 함)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된다.


다만, 대기업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는 과세대상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2. 2017년 개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요건


2017년 개정세법내용 중 최근 필자에게 중소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바 개정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금액적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았으나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으로 종업원 등이 회사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되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원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관계가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되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하도록 개정됐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개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2017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원이 근무기간인 2017.1.1.~6.30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250만원이라고 가정함.


2. 상기 연구원이 퇴사 이후인 2017.7.1.~12.31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200만원이라고 가정함.


3. 2017년도 중 수령한 근로소득 250만원과 기타소득으로 수령한 200만원을 합쳐서 연간 총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바 2017년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450만원) 중 비과세대상은 근로소득 250만원과 기타소득 50만원임.


따라서 퇴사 이후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200만원 중 150만원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임에 유의하여야 함.


[프로필] 오종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