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상속과 증여에 관한 올바른 절세전략은 전문가의 세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응용능력에 있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자주 상담 받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의 증여재산 평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가입 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이다.
2. 부동산의 타인 명의 등기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서면-2018-상속증여-1327)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명의신탁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은 부과될 수 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법규재산2013-411)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우편물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다.
4. 타인명의(부모)로 분양권이 당첨된 후 본인(자녀)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불입되는 분양대금이 본인 재산에서 인출된 것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시 증여세과세여부(재산상속46014-356)
자녀가 부모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 명의로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5.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시의 증여시기(서일46014-10470)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명의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6. 상속·증여세법상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 적용 시 ‘장인과 사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세과-76)
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7.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재산의 증여일 이후 해당 재산의 시세 등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세 추가 과세여부(서면-2016-상속증여-49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8.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의 교육비를 부담시의 증여세과세여부(재산세과-292)
타인으로부터 무상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유사 심판례(조심2010서3950)에 의하면 본인(손자의 부모)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는 정황 등이 별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할아버지가 부담한 손자 교육비는 증여세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9.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부모)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상속인(자녀)이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자녀)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0. 결혼축의금의 증여세 과세여부(조심2016서1353)
‘결혼축의금’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결혼축하금은 혼주인 부모와 결혼당사자인 자녀에 귀속되는 부분이 다른바 해당 판례에서는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각각 달리 판시하고 있다.
결혼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부모와 친분이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바 ‘혼주인 부모에 귀속되는 축의금 해당분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수령하여 별도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당사자(자녀)와 친분 있는 하객으로부터 ‘자녀’가 수령한 축의금에 대하여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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