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요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동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 전표(기업구매전용카드매출전표와 2005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현금영수증도 포함함 : 재소비 46015-142, 2001.6.12 / 서면2팀-230, 2005.2.1)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일반과세사업자[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발행영위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 학원용역과 자동차운전학원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함 : 부령 88 ④]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부법 46 ③, 국심 2003서2144, 2003.9.30).
•200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할 것(부령 57 ②, 서면3팀-292, 2004.2.20).
이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대금은 공급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OO년 OO월 OO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 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3팀-438, 2004.3.8).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한다(서면3팀-811, 2007.3.15).
•이 경우 2007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2006년 2기 귀속분) 확정 신고분부터는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였다(부법 32조의2 ③ : 2006.12.30 개정).
①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함(부가 46015-1725, 1997.7.25 / 부가 46015-1719, 1999.6.22).
②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복리후생 용품과 사무용품을 최종소비목적으로 구매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서삼 46015- 10934, 2002.5.31).
③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자(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 보관 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 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서면3팀- 438, 2004.3.8).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매입세액 불공제사유가 아닐 것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불성실기재
2) 세금계산서(또는 수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불성실기재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 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등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임차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할 것(부법 46 ③, 부령 88 ⑤)
[프로필]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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