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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결산대비 대손금의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이번에는 2023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절세’에 유익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판결에 의한 대손처리(법인세과-512, 2013.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표적인 사례

 

-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인 46012-4521, 1995.12.11.).

 

(ㄱ)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ㄷ)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ㄹ)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ㅁ)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할 것

 

3. 사용인 횡령자금의 손금인정여부(사전-2022-법규법인-0905)

 

사용인(갑)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부가가치세과-4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자주: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5.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2019. 3. 20. 신설)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019.3.20. 신설)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2019.3.20. 신설)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2019.3.20. 신설)

-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2020.3.13. 신설)

 

6.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등의 채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별도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의 입증없이도” 대손으로 인정된다.

 

①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②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③당해 채권의 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장부상에 계상할 것

 

④“부도발생일”의 정의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표나 어음부도확인 금융기관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이때 부도발생일은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시하는 ‘당좌거래중지업체 명단’등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법인 46012-835, 1998.4.6.).

 

 <사례>

 ㉠A법인이 보유한 B법인 발행 어음현황, 2023.6.29. 만기인 어음 1,000,000원

 ㉡2023.6.29. 만기시점에 B법인 발행어음 부도발생

 ㉢B법인발행 어음금액에 대하여 2023년에 장부에 대손처리한 경우에 한해 채권가액에서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대손으로 손금 인정된다.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999,000/(대) 받을어음 999,000

 

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에 한하여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경우 부도어음의 처리와 함께 외상매출금도 별도의 대손요건 구비 없이 대손처리 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관계없이 거래명세표, 인수증 등에 의해 그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법인 46012-1974, 1998.7.16.).

 

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의 의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라는 것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 46012-2345, 2000.12.21.). 따라서 부도발생일이 6월 30일인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6월이 되는 날인 12월 31일의 다음 날인 익년 1월 1일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핵심포인트

당해 사업연도가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인 경우 부도발생일이 2023년 6월 30일이라면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는 2024사업연도(2024.1.1.~2024.12.31.)임.

 

⑦ 대손처리에서 제외되는 채권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제2절.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및 세무조정

 

1. 대표적인 신고조정사항

 

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나.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다.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라.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 대여금 및 선급금

마. 채무자 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

 

다음 항목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손금계상시’ 손금산입되는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인바 유익하게 참조하시기 바란다.

 

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 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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