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하여 외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비용)인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진 듯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손금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법인세법상 대표적 대손요건
(1) 채무자의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해외매출채권도 포함 : 서이 46012-11498, 2002.8.12.).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 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바 대표적인 입증사례는 다음과 같다.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인 46012-4521, 1995.12.11.).
①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②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③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④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할 것
(3)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개별채권의 발생가액기준이 아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대손으로 인정됨에 유의할 것
(4)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5)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2019. 3. 20. 신설)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2019. 3. 20. 신설)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2019. 3. 20. 신설)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2019. 3. 20. 신설)
-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2020.3.13. 신설)
(6)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등의 채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별도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의 입증없이도” 대손으로 인정된다.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②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③ 당해 채권의 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장부상에 계상할 것
④ “부도발생일”의 정의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표나 어음부도확인 금융기관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이때 부도발생일은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시하는 ‘당좌거래중지업체 명단’등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법인 46012-835, 1998.4.6.).
<사례> 1. A법인 보유 B법인 발행 어음현황 2020. 7.10. 만기인 어음 1,000,000원
2. 2020.6.29. B법인 발행어음 부도발생
3. B법인발행 어음금액에 대하여 2020년에 장부에 대손 처리한 경우에 한해 채권가액에서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대손으로 손금 인정된다.
4.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999,000 (대) 받을어음 999,000 |
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에 한하여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경우 부도어음의 처리와 함께 외상매출금도 별도의 대손요건 구비 없이 대손처리 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관계없이 거래명세표, 인수증 등에 의해 그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법인 46012-1974, 1998.7.16.).
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의 의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라는 것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인 46012-2345, 2000.12.21.).
따라서 부도발생일이 6.30.인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7.1.부터 기산하여 6월이 되는 날인 12.31.의 다음 날인 익년 1.1.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핵심포인트 당해 사업연도가 2020.1.1.~2020.12.31.인 경우 부도발생일이 2020.6.30.이라면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는 2021사업연도(2021.1.1.~2021.12.31.)임 |
⑦ 대손처리에서 제외되는 채권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제2절.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및 세무조정
(1) 대표적인 신고조정사항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 대여금 및 선급금
⑤ 채무자 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
다음 항목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손금계상시’ 손금산입되는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인바 유익하게 참조하시기 바란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 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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