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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연말정산 대비 혼동하기 쉬운 원천징수에 유익한 행정해석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업무 관련 사전 핵심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퇴직소득 과세이연처리의 요건(서면-2023-원천-0136)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2.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80%(현행 60%) 적용대상’이 아니다(소득세과-4233).

 

3. 근로자가 생일 및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58).

 

4.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 46011-21395). 이 경우 이사회 등에 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항공료, 체재비는 비과세된다(서일 46011-11498.).

 

5. 종업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득 46011-2332).

 

6.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3월 미만) 고용된 자가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 46011-3236)

 

기타소득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9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종전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7. 정부지원인턴제에 의하여 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05, 1999.4.9.).

 

8. 종업원 자녀의 대학진학 축의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22601-3229).

 

9.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에 대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여부(서면-2023-국제세원-1130)

 

【개요】

-해당법인은 국내 비거주자(국적은 한국/미국 영주권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급여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해외금융기관 계좌로 외화송금하여 지급예정이다.

- 내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미국 내 지사 또는 해외법인은 따로 없다.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필자주: 국내 해당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10.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 등과는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비과세소득인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서일 46011-11064).

 

11.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의 원천징수 여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법인 46013-452).

 

12.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특정인’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공로금)의 소득구분

 

종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현행 세법에 의하면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특정인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13.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용자(종업원)에게 회사와 직원이 합의를 통하여 회사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1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정부부담 지원금 해당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국가지원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

 

【질의 개요】

질의인은 경기도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체 채취 지원금‘을 수령하여 기관내 의료·간호인력에게 지급하고 있다.

 

【회신】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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