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연말정산 공제 감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깜빡하기 쉬운 사례 안내에도 나섰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낸 월세(연 750만원 한도) 중 15%를 공제받는 제도다. 5500만원 이하자는 2%p를 더해 17%를 공제받는다.
해당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지는 경우로 연말정산 때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증빙자료를 모을 여유가 생긴다.
20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도 자주 누락하는 공제 사례다.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 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큰 병원들은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어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자신의 의료비 지출 중 의원급에서 큰 지출이 있었다면 누락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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