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도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신규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인 자녀(2004년생)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모바일로 안내한다. 자녀가 별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학 학비 등 교육비 공제를 누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도움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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