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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이르면 19일 받는다…국세청, 지급일정 10일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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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원래 지급일정은 31일이지만,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개별 기업 내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삿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는 1409만명으로 1인당 77만원, 총 10.9조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국세청 측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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