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더 받은 공제‧감면에 대한 정정신청 안내에 나섰다.
공제나 감면을 더 받은 경우 받은 공제를 되돌려 내는 것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넣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자주 실수가 발생한다.
2023년 내 사망한 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공제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을 기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기가 쉬운 실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도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노조 세액공제 제도 변경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소속됐다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도 과다공제 받았는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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