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 주요 확인 사항은 큰 틀에서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매출·매입내역, 적격증빙 수취, 주요 경비 등이다.
매출·매입에서는 내역 확인과 동시에 사업용자산 등도 같이 확인하면서 매출 발생이 가능한지 비용이 적절하게 발생하는지 업종별 비교 등을 통해 총체적인 사업진단에 들어간다.
적격증빙은 건당 3만원 초과 거래가 검증 대상에 오르며, 3만원 미만 증빙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에서 제외다. 3만원을 훨씬 넘어가는 거래임에도 3만원 단위로 과도하게 끊어서 결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검증대상에 오를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그 내역을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경비 부문에서는 거짓 계상 비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직원 중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거짓 인건비를 지출하는지 여부가 중점 관리 대상이다.
실제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대재산가 세무조사에서는 가공 인건비와 법인 차량 유용,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과 해외출장 경비 부문이 집중 검증 대상으로 꼽혔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점점 강화하는 전산 분석툴, 세원분석 역량 확대 덕분에 중견, 중소 규모에 대해서도 검증망이 치밀해지고 있다.
국내, 해외 관광지에서 지출된 경비가 있다면 해당 사항은 특이사항으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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