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8일부터 주택임대업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라 1차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차분은 11월 18일, 3차분은 12월 9일 발송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올해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 등록,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 ʼ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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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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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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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1) |
월세 |
보증금 |
수입금액 |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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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비과세2) |
비과세 |
2천만 원 이하 |
종합과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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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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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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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3) |
[표=국세청]
분리과세 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공제 혜택이 커진다.
필요경비율의 경우 50%에서 60%로 올라가며, 기본공제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위해 홈택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신고편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소득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설령 공제를 많이 받아 낼 세금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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