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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세 부과징수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5.8. 취득한 000토지 5,805㎡를 2016.5.6.매수인에게 양도하고, 2016.7.25. 그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9.2.13.부터 2019.4.19.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대상과세기간: 2016년)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19.2.18.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청구인과 매수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000 간의 2015.1.24.자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중 매수인 보전액 000원의 합계액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일반과소가산세 포함한 추가 납부세액 000원)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2019.6.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했다.

 

한편,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허위신고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한 이를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왔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는 단순한 허위의 신고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계산의 착오 등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과세관청에서 관계서류 및 증빙자료,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금원임을 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인3014, 2019.12.17.)을 내렸다.

 

[꿀 팁]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6.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고지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제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과세관청을 기망할 경우에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도 어렵고, 또 이를 입증하여 부과처분을 하기 어려운 세목이 양도소득세이다. 다운계약서가 한 예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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