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0.0℃
  • 맑음대전 1.2℃
  • 흐림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6℃
  • 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1℃
  • 구름조금고창 0.0℃
  • 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0.5℃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3.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건보공단, 자료미비 이유로 명의도용 미검토는 위법"

"내부 기준이란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자 변경 신고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명의도용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히 공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적법한 거부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