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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장애인 탈시설 계획에 따른 퇴소, 인권 침해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입소자 퇴소 절차가 인권침해'라는 소송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A씨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2020년 8월 시설이 입소자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인권위는 이들이 퇴소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퇴소 과정에서 시설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봐 일부 퇴소자에 대한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위 판단에도 인권위는 2023년 7월 재차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가 2021년 3월,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2021년 3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이후에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됐으므로 더는 다툴 실익이 없다고 봐 각하했다.

 

2023년 7월 결정에 대해서 A씨가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은 단순히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퇴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책에 따른 퇴소 조처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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