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3689736_256024.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보험회사들이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판결(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보험사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세무서에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때 지급되는 환급금 등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이뤄진다.
이 중 만기‧사망‧해약 등 사유 발생 시 환급되는 저축보험료는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됐다가 각 사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금 등으로 지급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해당 사건 조항 가목에서 말하는 만기‧사망‧해약 등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는 사유 중 만기‧사망‧해약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만기‧사망‧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 조항 가목은 당기 중 소멸된 책임준비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인해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만을 당기 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해‧질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 지급준비금이 해당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봐 해당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해당 판결로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다. 또한 향후 세무 행정 과정에서 유사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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