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1℃
  • 맑음광주 2.7℃
  • 흐림부산 8.0℃
  • 맑음고창 0.5℃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보험

[예규·판례] 보험사 세 부담 커지나…대법원, 교육세 경정청구 기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확립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보험회사들이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판결(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인 보험사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세무서에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때 지급되는 환급금 등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이뤄진다.

 

이 중 만기‧사망‧해약 등 사유 발생 시 환급되는 저축보험료는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됐다가 각 사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금 등으로 지급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해당 사건 조항 가목에서 말하는 만기‧사망‧해약 등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는 사유 중 만기‧사망‧해약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만기‧사망‧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 조항 가목은 당기 중 소멸된 책임준비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인해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만을 당기 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해‧질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 지급준비금이 해당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봐 해당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해당 판결로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다. 또한 향후 세무 행정 과정에서 유사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