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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상대 트위터 특정한 성적혐오 글…'계정차단' 됐어도 처벌"

1심 유죄→2심 "'도달' 아냐" 무죄…"상대가 인식 가능" 파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NS에 상대를 특정해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썼다면 계정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SNS 트위터에서 다투던 B씨의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자신의 별도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게시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B씨가 스스로 A씨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해 게시글을 인식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B씨가 게시글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를 인용해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중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해 상대가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이는 '도달'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트위터에서 B씨를 특정해 '멘션' 기능을 사용한 점, B씨만을 지목해 악의적·공격적 내용을 적은 점과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B씨를 겨냥해 작성한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해 B씨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후 B씨가 무슨 이유에서든 A씨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해 게시글을 봤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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