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률상 무상귀속 대상이라면 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대법원 2022다274028 판결)
이번 판결은 향후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귀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기존 시설과 중복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마찬가지로, 기존 공공시설도 사업의 필요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이를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 소유자인 대한민국(국토부)과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토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LH는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국토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후 LH는 법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LH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은 자동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가 지급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며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토지가 기존 공공시설로 계속 사용될 수 있어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데다, 이미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설령 법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 모든 의견을 종합한 대법원은 LH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금 반환을 인정했다. 핵심 쟁점은 공공시설이 법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자동 국가에 귀속되고, 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더라도 법적으로 무상귀속 대상이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국토부가 받은 보상급 중 무상귀속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LH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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