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회사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기타소득’이라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설혹 기사들이 받은 돈이 ‘기타소득’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소득들을 다시 조사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 차이만큼 과세를 하면 될 것을 원천징수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해 ‘경정청구’까지 해야 하는 기타소득 재과세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의 요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31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고, 기타소득 분류 자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조사 결정(서2023 8177, 2024년12월11일)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결정 주문에서 국세청에 “월례비가 실제로 용역 대가로 지급 됐는지, 이미 신고된 소득에 포함됐었는지 재조사 하고, 재조사 결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다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명령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 대신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낸 건설업체는 해당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사례금으로 분류, 기타소득으로 봐 가산세까지 얹어 원천징수세액을 추가로 부과했다.
반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월례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또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청구 건에 대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은 월례비를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월례비가 실제로 용역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이미 신고된 소득에 포함 됐는지에 대한 국세청이 재조사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월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만일 재조사 결과 기타소득이 맞더라도 다시 원천징수 세액을 부과하기보다, 기존 신고납부 세액과의 차이만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9년 12월 월례비에 대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의 목적과 법인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자신의 편의에 맞는 작업 등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서 지급한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로 해석한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영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반면 사례금은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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