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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해외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부당’ 판결

모(母) 법인과 보상조정 통해 정상가격이 반영 땐 '법인세' 부과 안돼
전문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모(母) 법인과 보상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이 반영되었다면, 개별 거래처마다 별도로 다시 가격을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 법인과의 보상조정을 통해 전체 거래의 정상가격이 이미 반영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조심 2024서0201, 2025. 1. 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동일 그룹 내 외국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A 국영 석유회사 B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C가 100% 주주다. E 및 F 법인 등 국외 기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제조하여 제품(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원재료를 재판매했다.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아지자, 이들과의 거래에서 미수금을 계상하고 매입 원재료 등을 통해 보상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보상조정을 받은 후 실현한 제조업 및 도매업의 기능별 통합 영업이익률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E 및 F 법인과의 거래와 기타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영업이익률을 산정한 결과, 기타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개별 영업이익률이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이전소득금액통지 처분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별 거래처별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청구법인이 모 법인과의 보상조정을 통해 전체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 법인은 공정기술 관리, 투자 승인, 제조전략 정의, 공급망 관리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 전반의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일상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며 제한된 위험만을 부담하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청구법인은 핵심 원재료인 Base Resin을 모 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부수적인 원재료는 기타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혼합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구조이므로, 개별 거래별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보다 통합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는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OECD 이전가격지침에도 부합하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기업들은 모 법인과의 조정 내역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과세 당국도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되, 이미 조정된 가격을 다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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