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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 모양만으론 상표등록 불가"

김 포장지에 지도…"상표법은 특정인에 독점사용권 주지 않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도 문구 없이 대한민국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 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췄다면 지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지도만 단독 사용한 실적은 찾기 어렵고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는 이유를 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S사는 자사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020년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회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 역시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갖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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