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5℃
  • 구름많음강릉 12.9℃
  • 구름많음서울 22.3℃
  • 구름많음대전 23.0℃
  • 흐림대구 18.0℃
  • 구름많음울산 17.0℃
  • 흐림광주 21.0℃
  • 구름많음부산 16.3℃
  • 구름많음고창 19.3℃
  • 구름많음제주 18.6℃
  • 구름조금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2.8℃
  • 흐림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축면적 1/8 미만인 옥탑방…전기사용‧임차내역 있다면 주거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옥탑에 다수의 전입신고 이력과 주거시설이 있다면, 기준면적 이하여도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일부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3중10642, 2024.11.13.).

 

심판원은 “청구인은 옥탑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공부상 쟁점건물의 옥탑(다락 포함)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동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며 세대별 구분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규격만 지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옥탑 면적을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개층으로 인정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옥탑을 주거용 또는 단순 창고로 보는지에 대해서 실제 용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건축정책과-12899, 2017.8.31. 건축정책과-1808, 2020.3.5.).

 

주거용으로 판단하려면 주방‧화장실 등 주거용 시설이 있거나, 누가 살고 있거나 살았던 적이 있거나, 전기‧가스‧수도 사용내역이 있거나 하는 등의 경우다. 비과세‧감면 등 과세 특례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지기에 과세관청이 제기한 의문을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청구인 A씨의 경우 2001년 2월 서울 역삼동 다가구주택을 매입, 2023년 1월 양도하고 같은 해 2월 역삼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냈다.

 

해당 주택은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 그리고 옥탑이 있었는데, A씨는 2~4층과 옥탑을 합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다.

 

반면, 역삼세무서는 해당 건물 옥탑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며, 청구인이 거주한 4층에만 1세대‧1주택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A씨는 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인 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 후 추가 증축된 사실이 없는 점, 화장실이 없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외 취사시설이 없는 점, 2017년 12월 마지막 임대 종료 후 방치되어 곰팡이‧결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동거 자녀가 2022년 11월부터 7개월간 옥탑 주소로 전입한 사례가 있지만, 그건 순전히 자녀가 무주택 청약을 넣기 위해 서류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삼세무서는 옥탑 외에 물탱크실과 다락을 합치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2012년 경 옥탑방을 주방 겸 방 1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가 있는 주거용 시설로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매계약 시 현장 사진을 보면, 별도의 난방‧전기 시설 및 화장실이 있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기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자기 아들을 옥탑에 전입신고한 것은 옥탑을 주거용 공간으로 판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세무서 측이 옥탑 외에 물탱크실과 다락까지 합쳐서 기준면적 초과를 따지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1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옥탑을 주소로 전출입 내역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옥탑을 월세주면서 공인중개사가 올린 블로그 내용 및 사진 등을 보면 외부샷시‧주방‧화장실‧침실 등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옥탑에 별도 계량시설이 갖춰있고, 그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2022년 말까지 상당량의 전기를 사용한 점 등을 보아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옥탑방을 포함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을 신청한 다가구주택들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해 대거 과세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