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받았다가 때 억울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과 감사원이 해결에 나섰다.
단, 건보공단 환급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의료비 과다공제 받은 것에 대해선 가산세가 상시 부과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 사전컨설팅을 받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정산 작업을 할 때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 쓴 의료비를 돌려준다.
문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돌려받은 부담금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앞서 받은 세액공제를 돌려줘야 한다.
막차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근로자‧사업자 모두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의료비 환급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다공제 받은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된다.
개인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를 돌려받았으니 과다하게 신청한 세금공제를 돌려주는 건 맞는데, 자기 탓이 아니라 건보가 늦게 정산한 탓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알면서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 개별 판단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후 이뤄진 의료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면, 법을 어겼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내지 징계요구까지 받을 수 있다.
건보가 의료비 정산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겠지만, 건보가 혼자 정산 작업하는 게 아니다. 다른 기관들로부터 정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야 하고, 여러 절차가 겹치는 데다 정산작업이 막대해 물리적으로 5월 이전으로 앞당기는 게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의 가산세 발생 사유가 개인의 행동 때문이 아닌 불가피한 행정절차일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적극행정 컨설팅을 채널을 통해 감사원에 문의했다.
감사원은 판례나 기재부 질의 및 건보공단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사안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단,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의료비 환급금을 받고도 그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모두 개별확인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고도 고의로 의료비 환급금을 누락해 신고했다면, 귀책 사유가 건보공단이 아닌 순전히 개인 탓이 된다.
국세청 측은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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