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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감사원‧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손 맞잡았다

소통 통해 기관 간 상이한 결정례 방지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이 8일 서울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관별로 판단이 상이했던 결정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타 기관들이 도입할 만한 제도를 교환했다.

 

또한, 기관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대단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선제적으로 기관 간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를 가동하고 있으나, 종종 기관별 상이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세 기관들은 지난해 3월 첫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 기관 간 협력기반이 정착되었다”라며 “금년 협의회에서는 작년보다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관 간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사례의 공유를 넘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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