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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