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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세심판원장들 한 자리에…조정제도 신설, 꼭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다.

 

현재 추진 중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및 사건처리 관리강화 노력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

 

특히 조정제도 신설과 같이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이 된 것은 전임 원장들을 비롯한 조세심판원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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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