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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조세심판원, 세금불복 4천건 늘었는데 실무자 8명 증원…납세자 발 동동

2년 연속 신규접수 1만3000건…2년 전보다 4천건 증가
실무자 증원 8명 남짓, 표준처리절차 도입해도 사건처리 ‘헉헉’
조세심판원, 패스트 트랙 등 안간힘…인력부족 근본해결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매년 강화되지만, 실질적인 구제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판 청구 건수는 수 천건 단위로 폭증했는데, 이를 처리할 실무자가 부족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에 납세자 의견소명 단계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이후 본격적인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중 하나다.

 

소송 가기 전 의무적인 단계(의무 전심절차)이며, 여기서 납세자 의견이 수용된 경우 과세관청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기 구제 절차이기도 하다.

 

 

◇ 심판원, 몰려드는 사건에 중과부적

 

조세심판원은 2021년 접수된 신규 심판접수 건수가 2020년과 비슷한 1만3000건으로 집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연간 신규 심판접수는 2015년 8273건에서 2016년 6003건, 2017년 6753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2018년 9083건으로 2천 건 넘게 폭증했고, 2019년 8653건을 유지하다 2020년 들어 1만2795건으로 무려 4천 건 넘게 증가했다.

 

국세 심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신규접수는 5511건으로 통계연보가 작성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치 신규건수 전량을 합친 것(4505건)보다도 많았다.

 

지방세 심판건수는 2017년까지 1천~2천건 수준이었던 연간 신규접수건수가 지방세 독립세화가 본격화된 2018년 3774건, 2019년 3878건, 2020년 3885건으로 2~3천건 가량 훌쩍 늘었다.

 

관세나 기타 세목들도 경제실질이 다변화됨에 따라 심판청구 내용도 점차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2019년~2020년 조세심판원 심판부와 심판부 밑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과를 각각 2개(심판부), 4개(조사과) 늘리는 등 대비 체계를 갖추기는 했다.

 

 

그러나 실무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세심판원 정원은 2018년 심판관 6명, 조사관(과장) 14명, 서기관‧사무관 63명, 주무관 31명에서 2022년 현재 심판관 8명, 조사관 18명, 서기관‧사무관 65명, 주무관 33명으로 심판관을 제외한 책임자‧실무자는 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개과가 최소 4~5명으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4개과 증원에 소요 인원은 16~20명 정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하한선의 절반 정도 채운 데 그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중앙부처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른 부처의 밀린 인력충원 안을 들어주느냐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조세심판원 인력은 조세행정만이 아니라 쟁송 및 소송대응 등 법률 전문성까지 같이 갖춰야 하다보니 고급인재 충원이 우선된다.

 

인건비의 경우 2016년 처음으로 92억원을 넘더니 2019년에는 100억원을 넘기고, 2020년에는 105억원에 달했다. 고위공무원 나급에 달하는 상임심판관과 핵심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조사관 충원, 그리고 매년 연차 상승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를 감안해 서기관‧사무관은 조금 양보해도 주무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좀처럼 인력충원 기회는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내 사건 언제? 납세자 발 동동

 

사정이 이러다보니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납세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세무대리인들은 금액이 그리 크지 사건임에도 2개월은 예사고, 3개월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조세심판원에서 2018년 신속처리 방침을 정한 후 소액사건은 접수 1~2개월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해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최소가 3개월이라고 안내한다고 전했다.

 

일반사건 역시 6개월은 기본이고, 사건이 복잡한 사건은 재조사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 세무대리인은 “코로나 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일부 사건 중에서는 ‘이런 사건도 늦어지나’하고 생각되는 건들이 있다”며 “최근 재조사 건도 다시 늘어난 추세”라고 전했다.

 

 

◇ 조세심판원, '패스트 트랙' 다시 '부릉'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감안해 2018년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해 소액사건이 3개월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재조사는 가급적 줄이고는 있다.

 

실제 1개 심판부의 연간 처리건수는 2017년 1125건에서 2018년 1528건, 2019년 1442건, 2020년 1755건에 달했다.

 

주된 실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사무관 1인당 시건 처리건수는 2017년 116건에서 2020년 192건으로 대폭 늘었다.

 

그렇지만 신규 접수건수 자체가 심판원 인력 한계까지 밀려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 자체가 전문인력이 법령해석을 통해 처리되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며 “연간 접수건수가 4천건이나 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무 인력의 충원 필요성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은 경영상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나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을 받아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접수단계에서 홍보하는 등 납세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라며 “현 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히 심판을 마무리하면서도 정확한 해석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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