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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청구…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시 인센티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2일 “조세심판원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30대 조세심판원장 취임식에서 “영세납세자의 심판사건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속한 사건이 처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공감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는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위상에 걸맞게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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