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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원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모두 공개한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발간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요령·유용한 팁 ‘일목요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원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실무사항을 모두 공개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 등이 담겨 있다.

 

안택순 원장은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이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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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