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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훈 신임 조세심판원장 취임 “효율적 심판절차 마련에 힘쓰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황정훈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을 제9대 조세심판원장에 임명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사무관 시기 국세심판소 조사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재정경제부로 넘어가 경제협력·경제정책 업무를 맡았으며, 세법을 다루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지난 2017년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복귀 후 그해 3월부터 최근까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5년 여간 심판관으로서 활동해왔다.

 

세법의 입안과 해석, 경제 현실에 밝은 재무관료로서 지난 5년간 신속하고도 공정한 조세심판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코로나 19 방역을 고려해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이후 사건이 급격히 대량화 되고 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원 모든 구성원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인력보강 업무공간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심판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법 부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여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함과 동시에, 처분청의 정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기각해 오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에 관해 서로 토론하여 발견된 해법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물어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조세분야의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정 업무와 조사관실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최대한 보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65년 ▲서울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美 미주리대 ▲행시 35회 ▲국세청 울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심판소 조사관실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경제정책국 ▲美 IBRD 파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美 IBRD 고용휴직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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