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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80일 이내 끝낸다

사건진행 전면공개·전자심판제도 도입·전화진술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심리내용이 복잡한 경우라도 최대한 180일 내 심판청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기 사건으로 넘어가면, 납세자 부담이 커지는 등 권리구제 실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올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의 표준처리절차를 정착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단계별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 ▲전자심판제도 도입 ▲전화진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처리절차는 심도 깊은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도 18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담당자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로 사건진행정보를 입력, 단계별 주요 진행경과, 향후 추진업무, 기한경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안내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신속한 심리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선 5일부터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단계별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에 나섰다.

 

상반기 내 전자심판제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우편송달로 제한된 심리자료 제출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심리 진행에 속도를 붙인다.

 

또한, 교통·시간 제약 등으로 출석진술이 어려울 경우 전화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심판관회의 일시, 장소, 의견진술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세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 행정실 내부검토기간을 전년대비 72일 줄어든 19일로 단축하고, 처리건수 대비 심리재개건수 비율도 2.8%로 조정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부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심리재개사유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했다.

 

장기미결사건(1년 초과 미처리사건)도 2017년 28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대폭감축했다. 담당자가 지연사유·처리계획을 입력·보고하도록 하고, 매주 원장 및 상임심판관 회의를 통해 현황관리를 한 결과다.

 

지난해 연간 기준 역대 최다인 9083건이 접수됐지만, 종결건수는 전년대비 887건 늘어난 7185건을 처리했다.

 

내국세 처리사건 중 25.6%가 납세자 손을 들어주었고, 특히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부문(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도 25.8%가 인용됐다.

 

조세심판원 측은 “올해도 신속·공정·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조세심판원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심판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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