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조세심판원 국·과장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특정 업무 경비를 원장이 관행적으로 대신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의 말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패전담 감사부서인 특별조사국을 동원, 조세심판원의 특정 업무 경비 유용 의혹에 대한 본 감사에 착수했다.
특정 업무 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돈으로 사용 증빙을 남겨야 한다.
진정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국장급)은 매월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의 특정 업무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에게 배당되는 연간 특정 업무 경비는 약 3800만원으로 조세심판원장이 관행처럼 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외부로부터 조세심판원장이 상임심판관과 과장들에게 지급되는 특정 업무 경비를 사용해왔다는 진정서를 토대로 지난달 예비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국, 과장들을 차례로 불러 특정 업무 경비의 직접 수령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 측은 각 국·과장들에게 특정 업무 경비를 지급한 증빙이 있다며, 본 감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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