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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납세자 심리·의견진술 확대…실질적 권리구제 기관 되겠다”

절름발이 심판 방지하려면 전문성·청렴성 모두 갖춰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의 심리,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심판원장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조세심판원을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고 조직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심판원 업무의 본질에 대해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승복하는 심판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활동은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제간 거래도 늘어나는 만큼 조세심판 사건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전문성과 청렴성 모두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만 있고 청렴성이 없다면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청렴하더라도 실력(전문성)이 없으면 역시 복잡한 조세 사건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심판원장은 “모든 직원은 조세이론 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한 조세심판 분야에서는 담당자들의 청렴성은 더욱 중요한 덕목”이라며 “외부에 오해를 살 행동을 삼가며 반듯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대한 심판 조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덜어내 효율적인 체계를 설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심판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대하겠다고도 전했다. 

 

조세심판원이 앞서 추진한 사건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내부검토기간 및 심리재개비율 감축, 심판관의 사적접촉 금지, 표준처리절차 시행, 쟁점설명기일, 요약서면제출 제도 도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심판원장은 “조직 구성원이 행복해야 업무상 좋은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원장실의 문을 항상 개방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격의 없이 지내면서 모든 일을 풀어 가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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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