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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대 최고…원인은 소액청구

처리건수 1100→5547여건, 인용건수도 210→1812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조세불복 사건 가운데 30% 이상이 납세자가 이긴 건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이 2일 공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조사를 포함한 납세자 인용률은 32.6%로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당국이 납세자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납세자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 오르다가 2018년 20.1%, 2019년 16.6%로 점차 하향추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32.6%로 솟구쳤다.

 

일각에서는 인용률의 증감만 두고 행정당국의 납세자 수용성이나 과세당국의 과실 정도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은 지나치게 일률적이며, 구체성이 심각하게 모자라다.

 

지난해 인용률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1만2795건)을 넘겼고, 처리건수 역시 1만228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원은 과거 연간 8000건 정도 조세불복사건을 접수받았으며, 7000~8000건을 처리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연관된 사건이 많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건이 인용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용률 사건을 보면 국세청 사건의 경우 전체 인용건수 2405건 중 1812건이 3000만원 미만 소액청구건에서 인용됐다. 2019년 210건에 비해 9배나 늘어난 수치다.

 

조세심판원 처리건수 역시 2019년 1139건에서 2020년 5547건으로 다섯 배 늘었다.

 

반면 고액 조세사건의 경우 인용건수를 비교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상율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심판청구에 대한 통계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결정과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며 “조세심판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조세심판제도를 발전시키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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