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를 도운 국선대리인들의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28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주요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 및 고지된 일이 있었다.
이에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 대표이사가 공사 수행 후 발행한 것이며, 모든 소득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전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 인용결정을 받도록 했다.
또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돼 매입세액 불공제해 부가가치세가 결정 및 고지된 사례가 있었는데,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사전 면담을 통해 거래처 간 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관련 최근 판례 등을 수집‧보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쟁점을 추가,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날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승연 변호사는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분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법정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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