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문‘ 등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가 떳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출석요구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메일제목에 ’세무조사 안내문‘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포털(네이너, 카카오)에 신고후 ’삭제‘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은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발송 메일수신알림 ▲2023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안내 ▲새로운 통지문이 왔어요 ▲암호화폐 자산신고를 해주세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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